출처: http://blog.naver.com/kikuchi/30086052292
최근 들어 정부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의료영리법인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법인은 쉽게 말해 영리(금전적 이익)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리법인만이 병원 개설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의료영리법인도입 이외에 의료보험의 민영화 확대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법인을 찬성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법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법인도입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일 것이다.
먼저 이 문제를 살펴보긴 전에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다. 1980년대에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이상은 보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역시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지길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낮은 보험 수가로 매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이 가능하다.
먼저 영리의료법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상태에서 만약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기업이나 의료 약제 관련 기업들이 직접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 치과 분야에서만 얘기해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치과 관련 기업들이 직접 치과 병원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당연히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대형 병원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의료영리법인은 목적은 영리추구이므로 당연히 비보험진료 즉, 돈되는 진료에 집중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보장이 필요한 보험진료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치과진료의 질보다는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심으라고 권유할 것이다. 물론 이런 치과가 지금도 적지 않겠지만, 의료영리법인도입이 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즉,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들에게도 의료영리법인도입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이다. 일반 치과 의원이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대형병원과 경쟁해서 살아남기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마치 동네 슈퍼 옆에 이마트가 생기는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서비스는 가격만을 생각하면 안된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은 가격경쟁력보다는 정직함과 도덕성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경쟁력이 미치고 올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헌데 상황은 어떠한가. 일반 국민들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말하는 것을 판단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이 빼야한다고 하면 빼야하는 것으로 믿는다.
다시 얘기하면 의료서비스은 다른 일반상품시장과는 다른 공공성과 도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장이다. 일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적정성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분야에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치과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의료영리법인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간호사, 위생사의 복장이나 말투나 제공되는 음료수 그리고 병원의 인테리어, 엘리베이터의 유무가 아니다. 바로 불편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그 치료의 수준과 질 바로 그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전문 교육과 도덕성, 윤리 교육에 더 투자해야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면 배부를 사람은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 0.01%뿐일 것이다. )
이제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고 국민과 의료서비스제공자 양측을 둘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하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국민이 국내 그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병원에서 보험 진료를 거부한다면 신고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보험 진료를 받으면 개인은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병원에 진료비를 내준다. 이것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이다.
그럼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돈있는 사람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건강권에 대한 보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의료보험 민영화는 무엇일까?
의료보험 민영화란 현재의 국영보험말고 이것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영리 추구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완전히 민영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한 개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진료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안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얘기는 실제로 한 두 달 전에 우리 서울샤인치과에서 있었던 일이다. 임플란트 치과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오셨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약정에 한 달에 한 개의 임플란트 비용만 보장된다고 말씀하시고는 한 달에 하나만 심어달라고 오셨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는 하나를 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하나를 심어 총 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 분과 나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분에게 뜻 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일부러 임플란트를 한 달에 하나만 심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분은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못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였다. 그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한 개의 임플란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기업에 이윤이 남으니까... 이것이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치과 얘기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분야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돈이 없어서 죽거나 잘라진 손가락을 붙일 수 없다면 ...(영화 '식코:Sicko'에 아주 잘 묘사되어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확충하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거나 보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보험 부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치과를 예를 들면 현재의 치과의료보험 부문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단,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보험진료(임플란트,보철,치아교정 등)을 민영보험이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감독으로 아까 언급된 경우와 같은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받는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이라서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의료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는 것은 민영보험회사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수가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그와는 별개의 다양한 민영보험의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서울샤인치과 원장 최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