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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폰트 사용 주의해야 " 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사실 그림이나 사진도 마찬가지임 (feat.실제 경험담)

by Carpe Dream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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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HY 글꼴 썼다가…'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 JTBC 뉴스

 

[매트릭스] HY 글꼴 썼다가…'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컴퓨터로 보고서를 쓸 때,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글꼴들이죠. 우리나라 대표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를 설치하..

news.jtbc.co.kr

 

 요즘 유투버나 블로거 등 크리에이터들의 수가 정말 많아지고 새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링크된 뉴스처럼 '폰트 합의금 장사'나 '저작권 사진 장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한 6~7년 전 쯤 예전 블로그에 구글에서 검색한 '태극기 사진'을 포스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광복절 관련 공지사항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글을 쓴 지 한 2~3개월 뒤에 우편으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한 사진이 자기가 직접 촬영한 태극기 사진이라면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고소를 피하려면 자신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금은 '부가세 포함' 66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일간 고민하다가 소를 제기할 경우 너무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사회의 비열함을 배운 레슨비? 댓가?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66만원을 계좌이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사진 작가는 이렇게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사진을 홈페이지나 여러 사이트에 게재한 이후 이미지 검색으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곳에 연락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직도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ㅎㅎ

 

 아마 이 뿐만이 아닐겁니다. '폰트',  '태극기 사진', '연예인 사진' 사용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유투브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합의금 장사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들 폰트, 태극기 사진, 연예인 사진 함부로 퍼와서 사용하시지 마시길~ 비열한 그들의 덫에 걸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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